정부 “규제지역내 고가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키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달 14일부터 다주택세대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1주택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나 2주택 이상 세대는 LTVDTI10%p씩 올라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터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엔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예외 허용 사례의 경우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안정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세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 30%, DTI 3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 DTI 4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은 60%, 50%로 올라간다. 기타 지역은 LTV6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세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지역 모두 기존 LTVDTI가 적용된다. 단 연간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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