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13일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를 중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신설된다. 세율은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부분 6억 이상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기로 했고,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자금 보증‧대출에 대해서는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1주택자 특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합산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도 신설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가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임대차‧매매 관련 정부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계약후 30일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취소‧해제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되고,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RHMS(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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