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 감소 기대”

10월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 시의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12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10월1일을 기해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청약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보험 상품 가입 시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장애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손가락, 발가락 포함)으로 인한 장애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이후로는 이러한 장애 관련 고지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 감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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