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연대보증 불이익‧규제 개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 33000억원을 정리하고 연대보증 및 파산 제도를 개정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함께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 완화 재도전 규제 풀고 안전망 강화 재창업 예상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을 강화 실패 경험 공유문화 확산 등이 있다.

 

우선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3000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기존 22조원 규모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그간 연대보증이 면제됐음에도 기업 경영인은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갖고 있었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는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된다.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은 지난 2013년 개정 이후 5년간 물가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았었다.

 

한편 중기부는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 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도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재기기업인은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기부와 행안부는 공동으로 2018 실패박람회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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