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회보험료 전년 동기比 1조7013억원 감소

올해 상반기 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 사진=시사저널e

올해 상반기 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 판매 실적이 하락하면서 전체 보험판매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12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조7013억원(33.3%) 감소했다.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의 영업력을 나타낸다.

업권별로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1조5653억원 감소(36.9%)했고 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360억원(15.6%) 줄었다.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1년 도입될 예정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매출에서 제외돼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유인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마저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가입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전체 보험판매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권역별로 보면 전체의 66.4%를 차지하는 은행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6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조5156억원(40.1%) 감소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은행의 보험판매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7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4억원(12.8%) 줄었다.

농업협동조합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30억원(12.7%) 감소했다. 금감원은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관련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등)의 핵심 판매채널로써 타 권역보다 판매실적 감소폭이 작았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전략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실적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라며 “다만 저축성변액보험 등의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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