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고 추정 문건 만으로 혐의 소명 부족”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구속을 피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 구속돼 상호간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7일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최고위층 인사인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1982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의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했다.

이 의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가 고소한 노조 와해 공작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지회는 2013년 10월 ‘S사 노사 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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