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이르면 늦은 밤 구속여부 결정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7일 이 의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최고위층 인사인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1982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의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이 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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