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총 12차례 할인폭 제한해 담합 합의…공정위, 와이케이 제외 5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6개 제강사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내 철근업계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철근을 판매하며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41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또 이 중 한 곳(와이케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5년 5월∼2016년 12월 간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가격 담합을 벌였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2015년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근 시세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계 상위 6개 업체는 계속해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 가격 경쟁이 계속되면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담합을 결의했다.

이들은 영업팀장을 중심으로 서울 마포구 식당·카페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여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는데 과징금 규모가 이번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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