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유치원이 이상현상 구청 건축과에 공문으로 알려… 안전진단 요청"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난 7일 오전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 옹벽 붕괴사건에 대해 동닥구청이 사고 전날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이상 현상을 동작구 건축과에 문서로 알렸다.

 

유치원 측은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며, 보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또한 긴급히 해당 부서의 현장점검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다.

 

유치원이 구에 전달한 내용으로는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 등이다.

 

문서를 전달받은 동작구는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리 부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중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장과 유치원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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