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산업적 활용해야…개인정보보호위로 감독 기구 일원화 필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김률희 PD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의 핵심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방송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뽑아야 한다.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초까지 국회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은 불가피하다. 다만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화해야 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은 지난 3일 시사저널e와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관련 법 처리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일부법률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9월 정기 국회의 핵심 처리 사안 중 하나다. 그만큼 논란도 크다.

◇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내년 초까지 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여야 입장도 다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마비 상태가 됐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구조는 정치권 영향을 받는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이 이사회에서 뽑는다. 이사 9명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이뤄진다. KBS 이사 11명 역시 관행으로 여야 추천 7:4로 구성된다. MBC와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도 여야 추천 3:2로 이뤄진다.

노웅래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정치권력이 방송에서 손을 떼는 구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임명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100여명 정도로 공론화위를 구성해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절차에 정치권 영향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에도 정치권이 참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에 정치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100명은 무작위로 추출해 정치적 영향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MBC와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의 구성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 5명은 여야 추천 3:2로 이뤄진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결정할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재적 위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만으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그는 “현재 방통위원 5명 중 정부와 여당 추천 몫이 절반 이상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봐 왔듯이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들끓었다”며 “방통위원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통신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여야 모두 가지고 있는 방통위원 추천권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추천위를 구성해 그 속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통위원은 방송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된다. 통신 전문가는 없어 방송과 통신의 균형 있는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초까지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 때 방송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고 나서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그는 “당연히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방송법 처리가 많이 지체됐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처리 시한을 정해 놓고 논의해야한다”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소위를 구성 하겠다”고 말했다.

◇ “가명정보 산업적 이용 필요…개인정보보호위로 감독기구 하나로 합쳐 효율성 높여야”

노웅래 위원장은 가명처리 한 개인정보의 산업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ICT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다.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통해 도입한 개념이다.

정부는 가명정보 개념을 만들어 개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산업적 이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이은 세 번째 규제완화 정책이다.

가명정보의 산업적 이용은 사회적 논란이 크다.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이용을 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명정보도 다른 정보와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한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이뤄졌다. 개인정보 활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익명의 개인들로부터 모은 빅데이터를 통해 구글 지도, 유튜브 동영상 추천, 각종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이 날이 갈수록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가명정보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빅데이터 산업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가명정보 이용 범위를 신산업 분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ICT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전 분야로의 가명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헌법은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며 “규제는 완화하되 비식별화 조치 기술과 보안기술을 향상시키고 법을 어길 경우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분산돼 효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감독 기구 사이의 입장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대다수가 포털과 통신사, 금융사 등의 인터넷망상에 있다.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여러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감독 부처 사이 이견이 있다는 점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주무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이 크다”며 “감독 기구를 일원화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돼있다. 중복 조항이 있고 효율성도 낮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통합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과 같은 맥락이다. 그 필요성에 공감 한다”며 ​현재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활용 측면을 고려한 통일적 규율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下편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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