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회의…홍종학 장관 “비밀유지협약서 의무화 도입 등 해결책 찾을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도입을 고려 중이다.

 

중기부는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열고 기술탈취 근절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기술탈취 근절 TF는 중기부와 경찰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특허청 6개 관계부처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 TF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중기부 측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기 어렵고 기술 가치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중기부는 올해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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