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소송 장기화 대비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 필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부터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연금 청구 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즉시연금 전용코너에는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외에도 사건 개요, 분쟁조정사례,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안내 자료로 제공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특성 때문에 3년 기한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매월 돌아온다. 결국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홈페이지와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만든 것은 소송으로 인한 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6월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보험회사에 요구했으나 일부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즉시연금 사태는 소송 전으로 번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시효가 중단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보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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