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견서‧공동위원회 해석 등 8건 문서 구성…내년 1월1일까지 국내 절차 마무리 목표

지난 2016년 4월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완성된 철강제품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문안을 공개했다. 올해 3월 미국과 한미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에 미국과 같은 시간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된 개정안을 업로드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20년 추가 유지(2041년 1월 1일까지 연장)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충족 간주 제작사별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장 ▲미국산 자동차 교체부품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충족 간주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 고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 마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남발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요소 협상문에 반영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 시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현지실사 절차 규정 등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작년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당시 미국은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에서의 신약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으로 해당 신약의 가격을 우대하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투자자-ISDS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 한미FTA를 통해 재차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를 근거로 ISDS를 제소했다 패소한 경우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반 시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오는 10일까지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된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외교부‧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미국과 협정문 서명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 절차들을 9월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산업부는 국회 비준동의까지의 국내 절차를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비준동의도 받게 되면 미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 합의일’에 협정은 발효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