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순자본서 전액 차감→최대 32%만 차감 적용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출을 진행할 경우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차감되는 금액은 최대 32%까지로 변경된다. 기존 규정 아래서는 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했다 /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출을 진행할 경우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차감되는 금액은 최대 32%까지로 변경된다. 

 

기존 규정 아래서는 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NCR 하락을 우려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대출을 꺼렸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들은 대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에서는 증권사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했다.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CB나 BW만 펀드에 편입할 수 있었다. 

 

또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유럽연합(EU)을 추가했다. 기존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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