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 분실 신고·차량수리 허위 신고 등에 해당되면 사기”

금융감독원은 일생생활 속 보험사기 유형들을 소개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 사진=시사저널e
#1. A씨는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결국 A씨는 소액 때문에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에 해당되면서 더 큰 손해를 봐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 자료를 발표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전했다. 가장 흔히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는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모두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액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특히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친구, 지인의 부탁을 받거나 호의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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