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중간정산 퇴지금으로 위장…"조세회피에 불과"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시사저널e


수년간 누적돼 발생한 소득인 퇴직금은 근로소득세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다. 퇴직금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당한다. 이에 퇴직소득은 양도소득과 함께 별도의 과세산출 방식이 적용된다.

퇴직소득세가 높은 연봉의 근로소득세보다 보통 적기 때문에 회사 오너들은 이를 꼼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불분명하게 지출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 세법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물론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꼼수라는 것은 아니다. 조세불복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비용(손금) 처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인 퇴직’해야 인정한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등이다.

최근 중간정산 퇴지금과 관련해 조세불복 심판청구가 들어간 사건에서 국세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분배할 수 있었음에도 연봉제 전환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형태로 지급해여 고율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퇴직소득세로 신고해 상대적으로 조세회피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퇴직급여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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