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아니라 단순히 직책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치일 뿐…조치 후 논란 가라앉으면 슬쩍 복귀하기도

사진=셔터스톡


“'재취업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울산해양경찰서 30대 구조대원이 두 달이 지나서야 직위해제가 돼…”

“강원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경이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이처럼 뉴스를 보다보면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해 하나같이 ‘직위해제’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분들 중에는 이 같은 직위해제를 중징계로 알고 계시거나 어떤 징계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뉴스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직위해제는 관연 중징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징계가 아닙니다. 아니, 엄격히 말하면 징계 자체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누군가 해당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가 더 이상 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그에게 맡고 있는 직책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직위해제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 때문에 마치 쫓아내거나 직장에서 자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다만 맡고 있는 임무를 하지 않을 뿐이죠.

즉 직위해제는 징계 자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중징계라는 말은 더더욱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터지만 해당 기관에선 직위를 해지하기 때문에 언론들은 일제히 ‘직위해제’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합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독자분들이 마치 직위해제를 징계처럼 느끼셨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징계는 직위해제 후 이뤄집니다. 보통 직위해제 상태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수위가 결정되는데 문제는 언론보도 후 논란이 잠잠해질만하면 제대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자기 자리, 혹은 다른 자리로 스리슬쩍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직위해제 후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