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최고경영진 관련 인물·언론인 자녀 등 합격시킨 혐의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간부 4명 중 한 명이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의혹을 받는 윤아무개 전 부행장과 김아무개 전 채용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양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직책과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구속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또는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을 가졌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검찰에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금감원 자체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 외부 추천 7명 등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간부 4명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2013년 이외에 다른 기간에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윗선 개입 여부 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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