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최고경영진 관련 인물·언론인 자녀 등 합격시킨 혐의

그래픽=신한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신한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전날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전직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또는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을 가졌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원자들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검찰에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금감원 자체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 외부 추천 7명 등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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