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투쟁지침 지켜지지 않자 노조 전임자들 회사 기물파손, 사측 정직 통지…法 “인사위원회 개최 시한 어겨 위법”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한국GM의 인사위원회 개최시한 준수 위반 등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GM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국GM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016년 4월 26일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교섭 중간 의견차이로 노조의 쟁의활동도 있었으나, 양측은 같은해 9월 22일 단체협약을 이끌어 냈다.

사건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간에 일어났다.

노조는 8월 17일 ‘8월 18일부터 임금·단체협상 종료까지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23일까지 평일 2~4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결정·시행했는데, 같은 달 20~21일 인천의 한 현장에서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휴일특근이 이뤄지는 등 투쟁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한국GM의 노사협력팀 측에 현장 SC본부 본부장인 김아무개 전무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내용은 김 전무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대신 SC본부 조아무개 상무가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고, 노조는 면담을 거절하며 조합원들에게 김 전무에 대한 항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8명은 8월 22일 한국GM의 SC본부가 있는 구매동으로 몰려가 C아무개 GPSC부문장과 김 전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집기와 비품 등이 파손됐고, 이를 제지하는 한국GM 직원들과 몸싸움도 발생했다.

한국GM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인 10월 13일 노조에 징계와 관련된 중앙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고, 10월 20일 징계처분 의결을 통해 10월 26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심의결과를 통지했다.

노조는 10월 27일 사측에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2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징계절차가 위반해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징계처분이 뒤집히자 한국GM은 재심을 거쳐 이 사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한국GM이 징계사유발생을 인지한 날과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였다. 이들의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돼야 하고,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한다.

한국GM 측은 ‘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을 비위행위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9월 29일이고, 징계위원회가 그로부터 1달 이내인 10월 20일에 개최됐기 때문에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을 8월 30일로 봐야 한다며, 징계위원회가 1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조사한 한국GM 인사부문 소속 조아무개 차장이 8월 30일을 노조원들의 가담정도 및 행위가 모두 특정된 날로 밝힌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각 호의 절차를 위배하는 징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절차를 조속히 종결해 근로자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경과에 비춰볼 때 조사에 시간이 특별히 많이 소요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계권이 사용자(한국GM)의 고유한 권한이고, 징계절차의 불합리한 지연·연기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원회의 재심판정 결론은 적법하다”며 “한국지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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