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검토…투자자들,지역별로 다른 규제 인지해야해

/사진=셔터스톡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과열 발생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이 다르지 않아 보여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분양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곳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등이 지정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돼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 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약조정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 중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빼내 만든 규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동탄2, 부산 해운대 등 40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투기지역은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곳입니다. 투기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합니다. 청약, 분양권전매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다르게 양도세 부담을 가중 시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 재개발 사업 시 전체 세대 수의 최소 5%(서울은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 6개월 간 제한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사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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