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소송 제기 후 민원인 민원 취하에 “다른 민원인 도울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던 보험가입자가 최근 민원을 취하하며 즉시연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금감원은 ‘일괄구제’ 방침을 강행할 방침이다. 다른 민원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금감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입장에선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민원 취하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삼성생명에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낸 다른 보험가입자가 더 있다”며 “민원인들에 대한 소송 지원 등 기존의 금감원 방침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이번에 소를 취하한 민원인은 2011년 9월에 보험료 15억원을 내고 즉시연금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가입 당시 예시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가입자의 민원 이유가 타당하다며 보험가입자 손을 들어줬고 약관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은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며 보험사에 즉시연금 전 가입자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민원인은 민원을 취하했고 삼성생명도 소 중단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원 취하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이 금감원과 보험사와의 싸움으로 번지고 삼성생명이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리자 민원인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때처럼 중징계 카드를 꺼내는 등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소송이 휘말리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걱정이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일괄구제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내달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민원인을 모아 분조위에 올리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검토 중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리는 ‘생명·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등 현안에 대해 업계 목소리를 듣고 금감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