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진흥법은 블록체인에 안 맞아…네거티브 방식 절실

23일 서울 KDB산업은행 본점 스타트업 IR센터에서 열린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훈 더루프 전략이사,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성준 동국데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이경준 아이콘재단 의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사진=박현영 기자

“블록체인에 선허용 후규제 방식 입법이 필요하다.”

구태언 테크앤로(Tech&Law) 법률사무소 대표는 23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관으로 KDB산업은행 스타트업IR센터에서 열린 ‘제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블록체인 발전을 촉진할 입법 방식으로 ‘선허용 후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제안했다. 법률명에 ‘진흥’ 또는 ‘발전’ 등이 포함된 진흥법 제정방식이 가진 문제점 때문이다.

구 대표는 “전통적 진흥법 제정방식은 특정 정부 부처가 주도해 해당 부처에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다”라고 말했다. 특정 부처가 소관 부처로 지정 받으면 다른 부처와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다. 블록체인 관련 입법의 경우 ICO(암호화폐공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등 암호화폐 관련 분야에서 다른 부처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간 각종 진흥법에서 충돌 쟁점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된 근거다. 구 대표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충돌 쟁점을 충분히 연구해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방치했다”며 “결국 규제의 중복 적용이 발생해 진흥법이 의도한 목적 달성이 실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할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블록체인 입법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정 정부 부처에 권한을 주기 보다는, 블록체인 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입법이다.

네거티브 입법의 예시로는 블록체인 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ICO 관련 조항을 들었다. 구 대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해 네거티브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 ‘ICO는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이경준 아이콘 재단 의장, 이정훈 더루프 전략이사 등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ICO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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