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사카發 RS 761편 위탁수하물 20개 하기 누락된 채 출발, ‘자체 보안계획’ 위반…서울지방항공청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에어서울이 승객 위탁수하물 중 일부를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출발시켜 과태료를 물게 됐다(이미지 사진은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이사).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에어서울이 승객 위탁수하물 중 일부를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출발시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에어서울은 기내에 실린 모든 수하물을 하기한 후 출항하겠다는 자체 항공보안계획을 위반했다. 출발 전후 기내 보안점검으로 잔류 수하물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항공사의 기본적인 의무다.

 

에어서울에는 실적 악화에 연이은 악재다. 에어서울은 올 초 조규영 대표가 취임한 이후 1분기 깜짝 흑자전환했으나 2분기 다시 적자로 고꾸라졌다. 모회사 아시아나 항공 역시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다 기내식 대란, 실적 악화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터라, 그룹 재건 첨병 역할을 맡은 자회사의 논란에 시름만 깊어가는 모양새다.


23일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자체 보안계획 위반 행위로 지난 13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달 6일 오전 11시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오사카발 RS 761편이 위탁수하물 20개가 하기되지 않은 채 다음 연결편으로 이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기다리던 일부 승객들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서 사측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수하물 20개가 항공기에서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미 해당 항공기는 다음 연결편으로 출항한 상태였다. 20개의 누락 수하물이 실린 항공기는 회항 없이 그대로 오사카로 날아갔다. 승객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대기하다가, 누락 수하물이 공항에 도착하면 자택 배송해주겠다는 직원 안내를 받고 공항을 떠났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는 사태 조사에 돌입, 지난 13일 에어서울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이 자체 항공보안계획을 위반했다고 봤다.

항공보안법 제10조2항에 따라 항공사는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항공사의 자체 보안계획에 지침이 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보안 점검업무를 의무화한다. 또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사는 ​비행 전·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을 자체 보안계획에 담아야 한다. 항공사는 운항이 끝나고 착륙한 항공기의 기내 보안점검을 통해 잔류 수하물 발생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조진일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과장은 “에어서울은 항공기 착륙 후 기내 수하물이 남아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항공보안계획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어서울 관계자는 ​누락된 수하물들은 고객에게 모두 택배로 자택 배송했다​며 ​해당 사안은 자사 규정 절차 대로 처리해 별도의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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