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10월 마무리 불투명…부처 간 이견 조율이 관건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국토교통부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송면허 검토 여부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착수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면허 심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신규 LCC 진입 저지를 통해 기존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 3월 항공운송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등록 자본금 기준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요건을 3대에서 5대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국토부는 올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국토부 주장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올해 안에만 마무리 돼도 다행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오는 10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심사 결과가 나기까지 빠듯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제출한 면허신청서를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연장할 수가 있다. 만약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시 무기한 면허 승인 여부를 검토가 가능하다. 지난해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면허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몇몇 요인이 지목된다. 그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LCC 시장 과당경쟁 여부 검토가 꼽힌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LCC 진입규제가 독과점을 부추기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진입규제 장벽을 높이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 간 합의가 있어야 이뤄진다. 국토부는 일단 10월 안에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공정위는 일단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시행령 개정과 면허 심사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관계부처 간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하다. 만약 시행령 개정이 될 때까지 면허 심사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사 지연 자체가 신규 업체 죽이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미 법인을 설립한 지는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면허 발급을 받지 못해 자본금을 까먹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어쨌든 칼자루를 쥔 갑이고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업체들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업체들로서는 의사표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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