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9곳서 316억원 소송…“소송 반복되면 기업 평판 떨어질 수도”

국내 10대 건설사 중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소송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림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사진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대림산업이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 중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를 두고 대림산업이 시공 이후에는 입주민들의 요구와 하자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하자분쟁에 대해 대림산업이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더 활발히 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영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건수 1

 

21일 시사저널 이코노미가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2014~2018) 금융감독원 주요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피고로서 입주민들과 소송(20억원 이상)을 가장 많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건수는 9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316억원이다. 이외에 다른 건설사는 현대건설(7·206억원), 대우건설(6·193억원), GS건설(1·36억원) 등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입주민들에게 하자관련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1월 금암마을 휴먼시아데시앙에서 41억원의 소송을 시작으로 남양산 e편한세상(3·22억원), 율하2e편한세상(8·30억원)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소송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경우가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이 입주자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동안 공사금액 기준으로 13663억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하며 건설사 중 유일하게 정비사업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건설사들은 기업 평판을 고려해 주택 고객이 제기하는 민원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하는데 이렇게 소송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하자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이슈가 된다면 도의적인 부분은 물론 시공능력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 수원 등 끊이지 않는 하자논란

 

대림산업은 최근에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하자 관련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68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인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는 지난 6월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가구 평균 10~13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한 가구당 10건만 잡아도 6만건이 넘는 셈이다. 주로 방화문 가스켓 파손, 누수, 결로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미온한 태도에 논란은 지금까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한 달 전부터 하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달하겠다는 말뿐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어떻게 입주를 코앞에 두고 집 상태가 이런지 국내 대형건설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입주예정자 카페에서는 사전점검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자(395) 89.6%(354)재구매 시 e편한세상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하며 대림산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수원 광교 ‘e편한세상 테라스에서는 하자문제로 입주 거부사태까지 벌어졌다. 단독 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의 편안함이 더해졌다는 광고로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전심사에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한 입주민들이 단체로 입주를 거부했다.

 

뿌리는 하도급 문제?하청업체와 상생해야 하자 줄고 입주민 만족도 높아질 것

 

업계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유독 대림산업의 하자 소송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하도급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림산업은 그동안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은 물론 금품수수, 임금체불 등의 사건에 휘말려 왔다.

 

지난 6월 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맡은 한 하도급업체는 대림산업이 공사비 10억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이 업체는 대림산업이 공사비 견적서를 이중 작성해 자재 가격을 교묘하게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 미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받았다. 그외에도 여러 하도급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앞서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 미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받았다. 또 대림산업은 현장설명서 안에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대림산업 김 모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이 하도급 업체에 금품 6억원 등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1~2014년까지 대림산업이 시공한 건설사업 현장에서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6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하청업체들이 입찰해 공사를 확보해도 ‘1차 하청업체2차 하청업체3차 하청업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맞질 않는다하도급 비리나 단가 후려치기가 있다면 업체는 단가를 낮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자는 물론 소송까지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상생방식으로 간다면 자연히 하자가 줄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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