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주자 이마트24 “공정경쟁 가능토록 해야”… 협회 “다각도로 방안 검토 중”

정부가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에 대해 자율 축소를 유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 점포 간 거리제한이 후발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등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점포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업계간 자율규약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이전부터 논의된 것들이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앞서 적었듯 공정위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편의점 산업협회는 과거 1994년 시행했던 80m 거리제한 규제를 다시금 도입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규약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를 기업 담합으로 보고 무효화한 바 있다.
 

이마트24 코엑스점. /사진=시사저널e

다만 거리 제한이 자율규약에 맡겨진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경우, 해당 규제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리 제한이 현실화하면 이마트24의 공격 출점 기조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000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이마트24는 점포수를 2019년까지 50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마트 24는 지난 2분기 96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니만큼 대의적 차원에서 공감하며 따를 것”이라면서도 “근접 출점 거리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 유예기간을 두고 실행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기득권 시장 보존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자율규약안 논의의 중심축 역할을 할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현재 공정위에 거리 제한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과거 공정위가 출점 거리 제한을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거리 제한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탓에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맡겼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접 출점 제한을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위로부터 유권해석 결과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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