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마감까지 2000명 전망…채권확보위해 가압류도 추진

지난 20일 오후 경북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BMW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가 불을 끄고 있다. /사진=문경소방서 제공


 

BMW 차량 화재 사고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소비자들이 1500명을 넘었다.

21일 BMW 리콜대상 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와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1500명을 넘었다.

협회와 해온 측은 1차 모집이 마감되는 오는 24일까지 2000여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결함을 2016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차량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BMW 측의 안전진단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재산적·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BMW 측에 단순 리콜을 넘어 피해 보상과 징벌적 손해보상까지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와 해온 측은 소송 참여자들과 개별계약을 거쳐 이달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참여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BMW코리아의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된다.

협회와 해온 측은 “집단소송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인천 BMW 드라이빙센터의 건물과 부지사용권, BMW코리아가 입주한 서울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등 BMW코리아 소유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 참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BMW 측의 자산 가압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BMW 리콜 대상 차량은 42개 차종으로 총 10만6317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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