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의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높인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세제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높인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힌다.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나이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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