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협협력재단, 1대1 법률지원 나서…연 500만원 지원도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법무지원단이 공식 출범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과 후속대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2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을 공고하고 기술보호 법률자문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60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다.

 

재단은 선정 기업이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기술보호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 최대 500만원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500만원까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 등이다.

 

법무지원단은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호사·변리사 9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11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재단 측은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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