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공론화 절차 거쳐 인상 추진 예정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 사진=한다원 기자

국민연금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됐다.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다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도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2013년 3차 재정 계산 때 예측됐던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각각 3년과 2년 당겨진 바 있다.

아울러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과 관련해 평균수명의 증가, 입·퇴직연령의 상향 및 고령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세를 고려하고,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급여 수준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현재 60세 미만)과 수급연령(2033년까지 65세로)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 일치 추진은 필요하지만 국민 인식과 국민부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이번 4차 재정추계 결과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재정추계위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추계위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 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금여액을 깎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 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지금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안 및 공청회 의견을 기초로 여론수렴을 거친 뒤 9월까지 정부안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고 10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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