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져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시스템과 연결돼야 한다​(삼성생명 등) 종합검사 계획은 논의 단계지만 즉시연금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종합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구제 시행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니 필요하면 해야 한다즉시연금은 모두 같은 약관 조항에 일정 기간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건이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특히 향후 삼성생명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경우 보복성 검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감사와 보복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 한화와 관련된 검사 업무가 굉장히 많다. (즉시연금 외에) 다른 일로 검사에 나갈 일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보복검사 프레임과 관련해) 조심해야 하겠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지난 13일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1심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검사나 제재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은행에 100만원을 넣으면 원금 100만원에 대한 이자 2%를 받는데 보험사에선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회사가 이를 알려줄 책임이 있고 당연히 약관에 명시,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보험 원리라며 당연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라며 자살보험금 때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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