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한 ‘최소 경비’만 잔존…올해 잔존 비용 반납·정보공개청구도 수용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이 이어졌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완전히 폐지된다. 국회는 교섭단체 특활비와 함께 앞서 절반 수준의 삭감 방안으로 ‘반쪽폐지’ 비판을 받았던 국회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상임위의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식사비 등 특활비의 집행은 즉각 중단됐다.

또한 올해 특활비 중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특활비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특활비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꾸준한 특활비에 대한 지적에도 정보가 공개되지 못했지만, 지난달 5일 참여연대가 2011부터 2013년까지의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매달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를 간사(100만원), 위원(50만원), 수석전문위원(150만원) 등이 나눠가졌다.

게다가 특활비의 약 25%는 수령자와 명목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중복 지급된 사례도 알려지면서 특활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만 합의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에 대한 특활비는 절반 수준으로만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바른미래당 등 소수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지적하면서 “(반쪽폐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활비 ‘반쪽폐지’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자 결국 국회는 ‘완전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최소한의’ 잔존 특활비 규모와 관련해 유 사무총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잔존 특활비는 의장단과 사무총장이 협의 후 집행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특수한 활동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70~80%를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의장은 잔류 비용마저도 집행하지 않는 걸로 최소화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보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무처의 생각”이라며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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