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사적으로 사용하고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등…文 대통령 비방 혐의는 벌금 8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100회 이상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려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공금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포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또 2017년 7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김아무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경찰이 돌아간 직후 공무원들에게 ‘왜 삭제를 안했냐’고 질책하는 등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감독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012년 10월 구청 위탁요양병원 수탁업체로 선정된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아무개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이 참여한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비방 메시지를 100회 이상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