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사적으로 사용하고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등…文 대통령 비방 혐의는 벌금 800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100회 이상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려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공금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한 격려금·포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구청장은 또 2017년 7월 20~21일 이틀에 걸쳐 김아무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경찰이 돌아간 직후 공무원들에게 ‘왜 삭제를 안했냐’고 질책하는 등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감독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012년 10월 구청 위탁요양병원 수탁업체로 선정된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아무개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이 참여한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 비방 메시지를 100회 이상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