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 제한도 담겨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의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13(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170억 달러(813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DA)’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내 해외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해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도록 했다.

 

CFIUS는 최근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사인 앤트 파이낸셜의 미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에 제동을 거는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기업 사냥을 막아왔다.

 

이 때문에 NCCD가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NCCD에 서명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거론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법안에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의 NDAA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미국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를 무시하고 고집대로 중국 관련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NDAA에 서명한 데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