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이유로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BMW코리아는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차량들을 리콜하고 긴급안전진단에 나섰지만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정부는 리콜 대상인 동시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긴급안전진단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어 “8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BMW측에 안전진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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