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식의 관행적 종합검사 부활은 오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활하기로 한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포함된 ‘종합검사 제도 부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의 관행적 종합검사 부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앞으로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 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 검사만 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장은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 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 구조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 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규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원장은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의견을 경청하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투기성 투자기류 확대 등으로 검사대상과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대상과 검사범위를 선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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