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스카이엔젤호 등 4척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 예정”

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면서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7척의 선박 중 4척에 대해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배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후로도 누차 국내 입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선박 7척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66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톤을 원산지 위조 방식으로 국내 불법 반입했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건 관련 대응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제재위 검토와는 별개로 이들 선박에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긴 선박 4척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재입항 때 최고 강도인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나머지 선박 3척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전에 반입행위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 위반 행위에 해당되진 않는다.

외교부는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일단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개인 및 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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