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1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차량 결함에 따른 운행 제한 시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별도의 소송 없이도 자발적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자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할 뿐,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할 시, 해당 규정만으로는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홍 의원은 “자동차제작 또는 부품제작자가 차량결함으로 인해 정부 결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 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의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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