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재청구 끝에 신영선 전 부위원장 결국 구속…다른 대기업도 수사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기세가 파죽지세다. 특히 이번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수사가 관련 대기업으로까지 번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은 검찰의 두 차례 시도 끝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랬던 법원이 이번에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보강 수사가 탄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더불어 핵심인물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까지 구속됨에 따라 관련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엔 수사선상에서 비켜있던 관련 대기업들도 본격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공정위 퇴직인사 재취업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했던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핵심인물 3인방의 구속으로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10대그룹 인사는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이 관례처럼 여겨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수 기업들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수사를 맡은 곳이 공정거래 관련 수사의 도사라고 불리는 한동훈 3차장 하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기업입장에서 더욱 신경 쓰이는 요소다.

다만 대기업 수사까지 사건이 커지려면 기업들이 공정위 출신을 채용해 특혜나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것인 검찰의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전 박근혜 정부 대기업 국정농단 수사 때와 같이 핵심적인 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대기업 수사는)단순히 정황적으로 도움을 준 것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기업의 현안을 해결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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