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t 불법 반입 혐의…러시아에서 환적 해 원산지 속여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위조해 국내에 수입한 업체 3곳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석탄을 구매한 회사는 피해자로 결론 짓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톤)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조사 대상인 9건 중 나머지 2건은 북한산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7건에 연루된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10개월 만에 결론을 내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샀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등의 자원 반입을 정부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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