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현행 가축법 식용 인정 오해"

사진=청와대 SNS 방송 캡쳐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현행 가축법에 대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욕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서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인정한 뒤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아울러 "현재 식용 전면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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