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포함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엔 60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8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예컨대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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