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금감원에 버티기 들어가나
한화생명은 9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연금보험 조정결정에 대해 불수용 의견서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측은 “해당 결과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했다”며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이 이날 전달한 의견서는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한 가입자 1명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지급을 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2만5000건)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 미지급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화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쓰는 다른 생보사도 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일괄지급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한화생명은 앞으로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대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