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61개에 10만대 진단 실시, 정비 업무 가중 '예고된 혼선' 지적도…“수입차 업계 전반의 정비 구조 미흡”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수 분 만에 꺼졌다. / 사진=연합뉴스

BMW코리아가 10만대 규모의 차량 안전 진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각 지역 서비스센터가 포화되며 소비자 혼선은 물론 담당직원들의 피로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당초 전국에 설립된 서비스센터 규모가 한정적인 가운데 정비 수요 예측도 실패해 ‘예고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여타 수입사의 서비스센터 규모도 비슷한 까닭에 대규모 리콜이 시행될 경우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초부터 잇단 BMW 화재 논란에 정부가 ‘운행 자제’ 권고를 넘어 ‘운행중지 명령’ 검토에 나섰다. 지난 8일 김현미 장관은 “안전진단 안 받은 차량은 운행중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차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명령이 시행될 시 운행중지 조치를 위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안전진단 대상 차주들은 불만을 넘어 걱정을 토로하는 모양새다. 긴급 안전진단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상황에서 단순히 ‘차를 끌고 나오지 말라’는 주장은 제조사나 정부당국의 책임을 차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정부가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차주가 차를 못 타게 되는 동안 입을 손해를 BMW가 배상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안을 세워 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9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0만6000여대 중 지난 8일 기준 총 4만7689대의 긴급 점검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결함 원인으로 꼽히는 EGR 장치의 이상 유무를 우선 파악한다. BMW는 이달 20일 리콜 시행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모든 차량의 긴급 안전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각 서비스센터는 주말 포함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BMW가 보유한 서비스센터는 전국 61개로, 수용인원을 한참 넘은 서비스센터 과포화 현상에 차주들은 물론 직원들도 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은 “주,야 교대로 업무를 진행해왔다. 예약이 많이 밀린 상태라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BMW 서비스센터의 과포화 논란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래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차주가 안전진단을 서비스센터에 예약하는 것만 수 시간이 걸렸던 것은 물론, 교체 부품이 없어 렌트카로 대차를 받은 차주들도 여럿이었다. BMW는 이번 안전진단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콜센터 직원 등을 늘렸지만, 10만6000대 규모 차량의 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엔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설 정비소에서 수리 받으면 무상수리 불가"​ 수입차 정비 시스템 고질적 구조도 지적돼


일각에선 비단 BMW만의 문제가 아닌 수입사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타 수입사 역시 BMW와 유사하거나 못 미치는 수준의 서비스센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수입사가 딜러사에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임한 점도 정비 과실 등 실수가 불거지기 충분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와 같이 인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번졌을 때 다른 수입사 역시 똑같은 서비스 차질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외 본사와 국내 시장을 중개하는 수입사는 국내 딜러사와 계약을 맺고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규모는 단연 국산 완성차 업체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다. 월 판매량 1000대가 넘는 수입사의 서비스센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53곳, 아우디코리아 36곳, 폴크스바겐코리아 34곳 등으로 확인됐다. 여타 수입차 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이보다 더 적은 규모다.

일각에선 공식 서비스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BMW코리아를 포함한 상당수 수입사가 사설 정비업소에서 정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차량 보상에 인색한 규정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업체는 사설 업체에서 사제 부품 등을 활용해 차를 수리할 경우 차량 하자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화재 차량의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관리가 돼 온 차량에 한해 현금 및 수리 등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차 소유주 입장에선 500개 규모에 그치는 공식 서비스센터보다 4만개가 넘는 사설 업체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수입사 서비스센터는 547개인 반면 전국 사설업체는 4만5000개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비나 공임 또한 사설업체와 2~3배 차이난다. 차량 정비가 급한 소비자 입장에선 사설 정비업소를 찾을 수밖에 없다.

BMW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다른 수입사들도 국내서 사업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대량 리콜 건으로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판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설을 더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제도적 강제성이 약한 까닭에 해외 본사에서 국내서 발생한 차량 결함을 결코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만트럭, 볼보 트럭 등차주들도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강경하게 제조사를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될 수 있어야 국내 수입차 업계가 질적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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