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에도 내부 점검 부실 드러나…올해만 금융당국 검사제재 건수만 5건

유진투자증권이 잇단 금융당국 제재와 사건·사고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초 계열사 전단채 우회인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에서부터 최근 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 부실에 따른 ‘유령 주식 매매’ 사건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건 수만 자회사 포함 5건에 이른다. 올들어 유진투자증권의 호실적이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빛이 바래고 있는 양상이다.

◇ 유진투자증권, 증권 거래 시스템 점검 미비 ‘도마 위’

유진투자증권에서 증권거래 시스템 문제가 터졌다.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당시 매각됐어야 하는 주식은 166주였어야 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한 까닭이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주식병합으로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해당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A씨는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7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고 해당 고객에 초과수익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있지도 않은 주식이 거래돼 문제가 됐다. 이 사건 이후 다수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주식거래 시스템 부실 여부를 점검했고, 금융당국도 증권 거래 시스템을 살펴보는 등 사건 재발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서 내부 시스템 점검이나 개선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가 있은 직후 각 증권사 내부적으로 증권 거래 시스템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에서도 각 증권사별로 내부 시스템 점검을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사고가 난 것은 내부 시스템 점검이나 개선에 있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해외 주식이 분할·합병하더라도 예탁원을 통해 이를 자동적으로 반영, 거래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이 같은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금도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해 일부 증권사에선 해외 주식 병합·분할 등의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거래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엔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내는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해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올들어 검사제재 건수만 5건, 빛바랜 상반기 호실적

유진투자증권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잦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올들어 금융감독원의 검사 제재 확정 건수만 3건이다. 자회사인 유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선물도 각각 1건의 검사 제제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이 계열사인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 발행과 관련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해 우회 인수에 나섰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4월에는 전 소속직원이 ‘일임매매 금지’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제재가 확정됐다. 전 유진투자증권 지점장과 전 유진투자증권 직원이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종목을 매매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수량과 가격, 매매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상품의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 밖에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6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또 자회사 유진투자선물은 ‘공개용 웹 서버의 안전대책 수립, 운용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고 유진자산운용은 ‘투자자동의없는 투자운용인력 교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올들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와 이번 유령주식 사태로 홍역을 치르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리테일과 투자은행(IB)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연결 기준으로 143억원 순이익을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2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업계에선 올해 2분기 역시 무난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과 분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거래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 사진=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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