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우선순위 집중 논의…계약 갱신 10년‧임대료 인상 제한 등 쟁점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궁중족발 사태’로 급부상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일제히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야 3당이 임시국회와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노력으로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야가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환산보증금 폐지 문제 등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첫 번째 쟁점은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0년간의 영업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달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중소상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 239곳이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등은 개정안을 임시국회 우선순위 처리 법안으로 놓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취임 후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상가 세입자 권리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계약 원칙에 위배되고,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 등 ‘부유한 임차인’도 보호받게 될 여지가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 연장이 아니라 현행 5년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5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물주(임대인)가 모두 부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은 전부 부자고 반대로 임차인은 전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하는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환산보증금 폐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적계약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5% 제한’ 자체도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갑질’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은 ‘2년에 5% 인상’, ‘실질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상가임대료 상한율을 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내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제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산보증금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폐지하거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각각 ‘반대’‧‘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별 일정액(서울시 6억1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이 넘을 경우 상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의 유명 상권의 경우 평균 환산보증금이 7억을 넘는 만큼 실효성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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