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 회장과 BMW 獨 본사, EGR 결함 은폐 의혹 일어…김 회장 본사 영향력 수입업자 수준 지적도, “상호 의견교환 아닌, 일방적 지시 전달받아”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 그래픽=시사저널e


BMW 화재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며 비난의 화살이 수장인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화재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에 맞닥뜨리며 경영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선 김 회장이 BMW 본사 이사회에 소속돼 있지만, 결국 영향력 측면에선 임포터(수입업자)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여명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리인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고소 대상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BMW 본사 관계자 등 총 6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BMW의 뒤늦은 리콜 조치에 대해 두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하나는 김 회장과 BMW 본사가 사전에 화재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결함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김 회장이 본사에 결함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사전에 결함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선제적인 조처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자체 리콜을 시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BMW 독일 본사에서 급하게 한국을 찾은 에벤비클러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은 지난 6일 개최된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20186월에 확실성을 갖고 근본원인을 파악했다. 이번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각도로 조사해야 해서 근본 원인을 찾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 회장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 특정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106000대로 리콜 대상을 확대해서 자체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관계자 역시 이번 결함은 BMW코리아가 신속하게 대처했다.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차량을 리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8월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BMW코리아가 화재 가능성을 이미 2년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이는 김 회장이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BMW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직접 경영진을 고소하고 나섬에 따라 김 회장과 BMW에 대한 여론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BMW의 화재 결함 축소·은폐 의혹은 김 회장의 경영능력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재빠르게 리콜 조치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결함을 알고서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의 BMW 본사 입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국내 수입차 업계 1세대 경영자다. 1995년 BMW 코리아에 CFO(최고재무책임자)로 합류한 뒤, 2000년에는 BMW 그룹 최초의 현지인 CEO(최고경영자)가 됐다. 2003년엔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BMW 본사 임원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12월엔 회장 자리에 오르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여전히 BMW코리아의 경영 실세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진작에 EGR 결함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배경으로 한국법인 출신의 한계가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김효준 회장이 본사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서비스 센터에서 EGR 결함을 BMW코리아를 통해 본사에 많은 보고를 했으나 무시된 정황이 있다. 김효준 회장이 본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지시를 전달 받는 행태가 보이고 있다결국 김 회장이 본사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