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IPO 주관 제한 해제·신주인수권 IB부서서 처분 허용

앞으로 증권사 소속 사모펀드(PEF)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시 해당 증권사가 상장주관사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허용된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증권사 소속 사모펀드(PEF)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시 해당 증권사가 상장주관사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허용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PEF 운용 증권사의 상장주관사 제한 해제와 PG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체계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9일부터 국내 증권사 현장 방문과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 결정됐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 소속 사모펀드(PEF)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시 해당 증권사가 상장주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GP)로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을 경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주관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PEF투자 특성상 대다수의 지분투자가 5%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상장시 해당 증권사는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PEF 투자 대상 기업의 IPO 주관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 인수업무규종을 개정해 보유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다른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변경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GP를 맡고 있더라도 LP(유한책임사원) 등의 출자비율을 감안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전체 PEF 약정 금액의 10% 만큼을 출자한 뒤 GP를 맡은 경우, 이 PEF를 통해 비상장기업 지분 49%를 인수할 경우 증권사는 해당회사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증권사는 투자한 비상장기업의 상장시 주관사를 맡을 수 있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규정에서는 GP를 맡은 증권사는 해당 PEF가 투자한 기업 지분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지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투자업계는 오래 전부터 GP를 맡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IPO 주관이 제한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상장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투자은행(IB)부서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증권사가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PG업무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겸영이 막혀 있어 제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사전에 해외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요청한 고객에 한해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매매내역을 전달받는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와 스마트폰 앱 알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달 중에 유권해석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9월부터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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