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성립 여부 다툴 여지 있고 구속사유 인정 안돼”…수사 난항 예상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아무개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측근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도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 때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도 변호사의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특검은 보강조사를 통해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에도 관여한 혐의를 포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것이다.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과정에서 ‘마치 제가 돈을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됐다’ ‘제가 노 의원을 죽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압박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아무개씨가 주도한 경공모에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핵심 회원이다. 도 변호사에 대한 2차례 영장기각은, 댓글조작 수사는 물론 정치권을 향한 특검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불가피하다.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했던 인물이 도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도 변호사를 면담했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지사를 서울 강남역 특검사무실로 3일 만에 다시 불러 그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신문을 재개한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해 18시간여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으나 신문사항이 방대한 탓에 조사의 절반가량은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60일 중 16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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